[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조제분유 등 영ㆍ유아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성분 기준이 추가ㆍ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제분유에서 발견되는 곰팡이독소 등의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제분유와 같은 조제유류와 유(乳)성분을 함유한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이 0.025 μg/kg 이하로 설정된다.
아플라톡신 M1은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된다.
대상 식품은 조제분유, 조제우유 등 조제유류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등 특수용도식품이 포함된다.
또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은 1.0 μg/kg 이하로 설정된다.
벤조피렌은 식품의 조리ㆍ가공시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인체 발암물질로, 우유를 열풍 건조해 분말화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면역체계가 성인보다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ㆍ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더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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