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6일 한성엘컴텍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발생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11월 9일이다.

한성엘컴텍은 또 지난 15일자로 70억원 규모의 대출원리금 연체사실이 발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1.55%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최근 자회사 매각잔금 지연입금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매출대금 조기회수, 자회사 매각잔금 일부 조기회수, 금융기관과 다각적인 연장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성엘컴텍은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이외에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면서 “다만 최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주가하락에 따라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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