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포럼은 서울지방법원이 케이씨피엠앤에이치가 청구한 위약금청구의 소를 기각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소프트포럼에 대해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이날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11월 12일이다.
kimhg@heraldcorp.com
소프트포럼은 서울지방법원이 케이씨피엠앤에이치가 청구한 위약금청구의 소를 기각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소프트포럼에 대해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이날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11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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