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제1차 재해 복구비로 107억7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부처별로는 환경부가 피해 농작물, 수목 등 폐기물처리 명목으로 15억3000만원, 산림청이 임산물, 산림 내 입목, 조경수 피해 복구 명목으로 87억3000만원, 소방방재청이 생계지원금, 응급·장기구호비 명목으로 5억1000만원 등이다.
정부는 또 내년 3월부터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나 스마트폰 등 화상표시장치를 통해 영상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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