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기자]인천 영종지구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도입되었으나 법무부가 정한 투자 금액 기준이 너무 과도해 단 한건의 투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영종지구에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의 요건으로 ‘미화 150만 불 혹은 한화 15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화 50만불 혹은 한화 5억 원을 요구하는 제주나 전남 여수의 세배에 달하며, 미화 100만불 혹은 한화 10억원을 요구하는 강원도 평창에 비해서도 50%나 많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기준을 하향 조정해 현실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내부의견조차 조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그결과 현재까지 영종지구에 투자이민을 신청한 외국인이 단 한명도 없어 제도를 유명무실케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준금액 설정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무분별한 투자 유치만을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도, 시세와 지나치게 괴리된 기준 금액을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하고, “기준금액 재검토 필요성을 둘러싸고 혼란이 있는 만큼 법무부에서 조속히 판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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