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4월 아이를 낳은 A(18) 군과 B(15ㆍ여) 양.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울산의 한 월세방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A 군과 B 양은 9월께 자신의 월세방에 아이를 놓고 집을 나왔다. 아기는 당일 집주인에 의해 발견됐고, 현재 A 군의 부모가 키우고 있다.
월세방을 나온 A 군과 B 양은 찜질방, 모텔, 경로당 등을 전전하며 절도행각을 벌여 왔다.
마땅한 직업이 없던 A 군과 B 양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여왔다.
이들은 9월1일 새벽 2시께 울산 울주군 삼남면의 한 절에 침입해 시주함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사찰 5곳과 주택 등 모두 13곳에서 302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4일 아기를 집에 둔 채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 A 군 부부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 군과 B 양은 “아기는 부모에게 미리 연락했다. 버린 게 아니다”라며 영아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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