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구의원 A 씨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요식업 종사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의원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A 의원이 참석, 발언한 촛불집회 성격과 참석 유권자 특성, 이들의 선거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의원 A 씨는 4ㆍ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인천 루원시티개발사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같은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 정당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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