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은 직원인 조봉제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며 “진행되는 재판과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남해화학이 배임혐의 발생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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