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켜온 제약업체 영업사원, 성형외과 상담실장 및 ‘주사아줌마’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29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M제약 업체 영업사원 한모(29)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황모(31ㆍ여) 씨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11년 9월께 H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이모(36ㆍ여) 씨로부터 “프로포폴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반품용으로 관리 중이던 프로포폴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1400앰플(2만8000㎖)의 프로포폴을 84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1265개의 앰플을 사는 등 총 2665개의 프로포폴 앰플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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