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골프선수 박세리가 소유한 단독주택이 법원 경매로 나온다. 이 주택은 13억원대 빚을 때문에 가압류된 부동산이다.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박세리가 빚을 갚지 못한 것인지, 안 갚은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26일 대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 박세리와 그의 아버지 박준철 씨의 공동 소유인 대전 구암동 611-30 소재 부동산이 다음달 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된다.
경매는 2340㎡ 대지에 면적 991㎡ 규모의 건물과 조경수, 석탑 등을 일괄 매각하는 조건이다. 감정가격은 토지 31억6171만원, 건물 2억3949만원 등으로 총 36억9584만원이다.
박세리는 2000년 6월 이 주택을 매입한 뒤 줄곧 보유해왔다. 실제 거주지는 대전 유성자이아파트다.
이 주택은 지난 2014년 7월 K모 씨가 가압류했다. 박세리와 박준철 씨는 12억9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안고 있다. 감정평가액이 채무액보다 3배 정도 크다. 감정평가액 수준에서 낙찰되면 박세리는 23억9500만원 정도의 배당잉여금을 받는다.
K 씨는 법원 판결 등을 거쳐 지난 3월29일 경매를 신청했다. K 씨의 경매 청구 금액은 1억9400만원에 불과하다. 박세리가 K 씨의 돈만 갚아도 경매를 중지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TV방송에서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박세리가 13억원 정도의 돈을 못 갚고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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