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주식 투자해 66억원을 벌었는데, 전 남편과 소송 중이라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 없어서 그래요. 잠깐만 돈을 빌려주면 바로…”
A(54ㆍ여) 씨는 지난 1월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커피숍에서 B(43ㆍ여) 씨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는데 통장을 만들 수 없다고 한 뒤, B 씨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36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한다”, “양도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발각돼 벌금을 내야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B 씨를 속여 입금을 받았다.
B 씨는 자신이 만들어 A 씨에게 건넨 통장으로 적게는 5만원, 많게는 2900만원까지 빌려줬다. 이렇게 해서 모두 1억7100만원을 송금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 “통장이 없어 거액을 입금 못 받고 있다”고 속인 뒤 돈을 빌려 가로 챈 A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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