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밤사이 서울에 첫눈이 내렸지만 늦은 시간과 약한 눈발로 인해 첫눈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지난 13일은 서울에 첫눈이 관측된 날로 공식 기록됐다.

그렇다면 첫눈의 공식적인 인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걸까?

서울의 첫눈은 송월동에 위치한 기상관측소에서 기록하고 있다.

즉 서울 여의도에서 첫눈이 내리더라도 송월동에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 첫눈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지방에서도 그 지방 기상청이 위치한 행정구역에 눈이 내려야만 첫눈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각 기상관측소에 내려진 첫눈은 기상관측자의 육안을 통해 판별된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상관측자가 육안으로 볼때 ‘눈(snow)’, ‘진눈깨비(sleet)’ ‘싸락눈(snow pellets)’ 의 3가지 현상이 처음 관측되면 첫눈으로 인정되는 것.

적설량의 측정또한 기상관측소 관측노장의 2분의 이상이 눈에 덮여야 측정된다. 기상관측자는 노장에 놓여있는 적설량 측정계를 보고 적설량을 기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의 첫눈은 지난 13일 서울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 기상관측자의 육안으로 인해 첫눈으로 인정, 공식 기록에 남겨졌다.

이번 서울 첫눈은 지난해보다 8일정도 빨랐다.

이날 서산, 청주, 추풍령, 천안, 진도, 보령 등에서도 산발적으로 비가 진눈깨비로 바뀌어 모두 첫 눈으로 인정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첫눈은 기상청과 전국의 모든 지방기상청이 위치한 행정구역에 내려야만 실제 첫눈으로 간주돼 기록으로 남는다”며 “눈을 비롯해 적설, 서리, 얼음 등의 기상현상도 각 지역 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사진=10월 30일 내린 설악산 첫눈 (국립공원관리공단 중청봉대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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