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일부 파스 제품이 강한 점착력 탓에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68건의 파스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0년 37건, 2011년 60건, 2012년 상반기 33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밝혔다.
파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주로 겪는 부작용은 장기간 흉터를 치료해야 하는 ‘피부표피 박탈’이 57건으로 전체 200건 가운데 3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화상(40건, 23.8%)과 발진(22건, 13.1%)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도 물집(19건, 11.3%), 피부염 및 통증(17건, 10.1%), 착색·변색(14건, 8.3%), 가려움(14건, 8.3%) 등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을 유발한 제품의 형태로는 붙이는 파스 제품이 15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스프레이형 8건, 외용액형 1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파스 20개 제품에 대한 시험에서 모두 허가기준 대비 1.2배에서 최대 15.8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즉, 과도한 점착력이 표피박탈·화상 등 심각한 부작용의 주요 원인이라는 얘기가 된다.
이 가운데 가장 점착력이 높은 A 제품은 점착력이 664g/12mm로 허가기준인 42g/12mm보다 15.8배 높았다. 케토프로펜 성분을 사용한 제품군 중에는 B 제품이 기준치 150g/12mm을 2.8배 뛰어넘은 413g/12mm을 기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점착력의 최저기준만 명시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을 바꿔 상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품에 따라 용도가 다른 파스제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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