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내일 수사결과 발표

대통령부부 불기소 이유서 작성 도곡동 땅 매각자금 의혹등 차기 정부로 수사 넘어갈듯 경호처 업무상 배임혐의 기소가닥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해 수사를 접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14일 수사 종료 시점에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특검팀은 시간부족으로 충분히 수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불기소 이유를 달 예정이어서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을 둘러싼 의혹 수사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13일 헤럴드경제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고발인 중 기소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사저 부지 관련 의혹으로 야당에 의해 고발된 이는 이 대통령 내외,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 등 7명이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 모든 의혹들을 충분히 살펴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곡동 땅 매각자금 의혹이나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대통령 부부 개입 여부 등 핵심 의혹이 여전히 미궁에 빠진 상태로 수사가 종료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측의 수사 비협조와 수사기간 연장 거부 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 온 만큼 그에 대한 입장을 불기소 이유서에 담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현재까지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 및 기소 대상을 고르는 작업을 일정 정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한 달 남짓한 수사기간 동안 피의자로 신분을 특정한 이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실장, 김태환 씨 등 경호처 직원 4명을 포함한 7명이다. 피고발인 7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과는 달리 6, 7명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중 부지 매입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김 전 기획관, 김 전 실장, 김 씨 등이 배임 혐의로 기소될 공산이 크다. 이들은 시형 씨가 청와대 경호처에 비해 부지를 싸게 사도록 고의적으로 개입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아울러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 씨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대신 지불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공모 여부에 따라 시형 씨도 같은 혐의로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검팀은 다만 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불법 증여에 의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중을 기하며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조세포탈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시형 씨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기까지는 사법처리 신세를 면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두 가지 혐의 중 어느 쪽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