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수사결과 발표
편법증여 따른 조세포탈 결론 자신명의로 구입 사법처리 불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냐, 편법 증여냐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던 이광범 특검팀은 사건의 성격을 편법 증여에 의한 조세 포탈로 결론내렸다.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 씨가 매입자금 12억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영부인 김윤옥(65) 여사와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편법적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형 씨는 사저 부지 140평을 사기 위해 김 여사의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6억원을 대출받고, 이 회장으로부터도 현금 6억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상속ㆍ증여세법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범한 월급쟁이인 시형 씨가 12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보아 증여세 포탈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결론은 “사저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면 땅값이 오를까봐 시형 씨 명의로 땅을 구입한 뒤 이 대통령이 되사려 했다”는 청와대 측의 해명은 물론이고 ‘자금 조달은 시형 씨 명의로 이뤄진 대출’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와도 배치한다. 특검팀은 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자신의 명의로 부지를 구입한 만큼 사법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출과 계약 모두 시형 씨 이름으로 했다’며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종전 수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 역시 명의수탁 혐의를 자동적으로 벗게 됐다.
하지만 이 회장이 시형 씨에게 빌려준 현금 6억원의 출처를 끝내 밝히지 못한 점은 의혹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특검 소환조사 당시 일가의 선거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계좌에서 틈틈이 인출해 붙박이장에 보관해 두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돈이 도곡동 땅을 매각한 자금의 일부라는 주장, 다스 비자금이라는 주장 등이 불거져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일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 측은 “시간상 문제로 이 문제를 제대로 수사할 여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의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당 의혹을 제대로 조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던 만큼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재무관이 부지 매입에 대한 시형 씨 부담분을 낮춰준 혐의의 윗선 역시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경호처장 등은 지난해 5월 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저부지 감정평가액(20억9000여만원)과 다르게 매입대금을 11억2000여만원으로 책정해 국가에 9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한 달 뒤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1차 계약 당시보다 시형 씨에게 더 넓은 부지를 할당하고도 대금 부담은 1차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해 추가로 손해를 끼쳤다고 특검은 밝혔다. 검찰에 이어 특검팀도 매입대금 분배과정 및 매입자금 출처 등에 대한 핵심 의혹을 밝히지 못한 만큼 향후 정치권이나 차기 정권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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