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뒤 처벌을 면하려고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배모(26) 씨와 그의 어머니 서모(52)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부장 하현국)는 16일 성추행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꾸며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 씨와 서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배 씨의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고, 서 씨는 아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 등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을 들여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언론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한 것도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가평군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다른 동기 2명과 함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배 씨와 서 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 여학생의 행실을 문제삼은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학과생들에게 돌리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서 씨는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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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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