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공무원 인사 및 인ㆍ허가 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국(56) 경북 경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시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사장직을 잃게 됐다. 이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이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이 지난 2009년 11월 공무원 승진 청탁 명목으로 경산시청 공무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시장은 공무원 인사와 공장등록 인·허가 청탁 대가로 경산시청 공무원 A씨 등과 사업가로부터 모두 1억1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도 “뇌물 공여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최 시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