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새너제이 북부지법 판사가 배심원장 비행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벼랑 끝에 몰린 애플이 다른 사건에 대한 미 연방항소법원의 판례를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이는 “배심원 평결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항소법원의 입장으로 애플은 이를 적극 참고해달라고 고 판사에게 요구한 셈이다.
15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애드워즈 라이프사이언스와 코어밸브 사건’에 대해 항소법원이 내린 해석 복사본을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20년 전 ‘브룩트리 대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소송’을 인용하며 애드워즈 라이프사이언스와 코어밸브 사건에 대해 내려진 배심원 평결을 재확인했다. 포스페이턴츠는 “두 사건 결론을 고려하면 배심원 평결이 총체적으로 잘못됐거나 과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에서 나온 배심원 평결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항소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금지명령구제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수행할 것을 명하는 금지명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지방법원이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특허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포스페이턴츠는 애드워즈 라이프사이언스와 코어밸브 사건 관련 항소법원이 지방법원에 “(해당)특허는 여전히 경쟁사의 개발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적절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특허침해가 소진되도 금지명령구제를 피할 수 있는지 의문을 남겼다고 포스페이턴츠는 풀이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대안(새로운 재판)이 있으면 법원에 금지명령구제를 내리지 말라고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애플은 삼성전자가 선택의 권한이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플로리언 뮐러 포스페이턴츠 운영자는 “배심원 평결 이후 이슈들은 충분히 나온 상황이다, 앞으로 루시 고 판사가 이들을 종합해 내달 6일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루시 고 판사는 내달 6일 열리는 공판에서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과거 소송 경력을 감췄다는 비행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건 원장은 지난 1993년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인 이력에 대해 삼성-애플 소송 심문선서 때 밝히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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