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5일부터 불법 추심과 연대보증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대부업자들에 대한 중점 감독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던 대부업체 감독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 710군데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 이상의 이자를 받거나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지, 연대보증을 강요하는지 등을 조사한다. 대형 대부업체는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8%에 불과하지만, 이들 업체가 빌려준 돈은 15조 4600억 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의 88.5%에 달한다.
금감원은 감독 강화와 함께 민원센터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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