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아버지를 살해한 1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인 선처를 베풀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형법상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존속살인의 경우, 피고인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때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 동생과 함께 할머니 집에서 살게된 A군은 사소한 실수에도 “고아원에 보내야 한다”는 할머니의 협박과 학대를 받아왔다. 공장에 취직해 일하던 A군은 지난 6월 동생과 다툰 일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홧김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등을 참작할 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범행 결과만을 문제 삼아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생의 의지마저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도 징역 5~7년(2명), 3년6월~5년(1명), 3~5년(2명) 등으로 선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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