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관세청은 중계사업자인 케이티 넷(KTNET)을 통한 수출입화물 통관진행정보, 수출이행내역 등 통관정보 제공을 중단하고, 관세청이 직접 수출입업체 등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특히, 통관정보를 무료로 직접 제공함으로써 관세청은 무역업계의 비용 부담 경감과 서비스의 개발․변경 신속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케이티 넷이 제공하고 있는 통관정보는 올해 12월 20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통관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수출입업체 및 개인은 인증절차를 거쳐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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