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술에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긴 20대 남성이 형사입건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함께 술을 마신 친구 김모(26)씨에게 자신의 승용차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27)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김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4시 30분께 대구시 동구 용계동 강변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이씨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길가에 주차된 18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뒷자리에 탄 이씨의 여자친구 강모(25)씨가 숨졌다.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수년 전 운전면허를 취득한 김씨는 이들 두 명과 술 자리를 가진 뒤 “조만간 차를 살 예정인데 네 차를 운전해보고 싶다”고 요청, 이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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