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남현 판사는 29일 오전 가수 박효신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권자 신고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며, 1회 관계인 집회는 2월 25일로 예정됐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달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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