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9일 전북 군산에서는 60대 꽃뱀이 40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1억여원을 뜯어내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이 술을 먹던 중 옷을 벗고 유혹하는 A(61ㆍ여) 씨에게 넘어가 유사 성행위까지 한 B(47)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A 씨에게 합의금 1억2000만원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
같은 달 1일 인천에서는 경기도 일대의 재력가들을 상대로 미모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한 뒤 이 여성의 남편을 가장해 현장을 급습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C(61) 씨 등 꽃뱀공갈단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A 씨의 경우처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분명하지만 상대방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거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행으로 신고된 사건의 경우 합의금을 노린 ‘꽃뱀’인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가 분명할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금품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말고 협박죄와 명예훼손으로 응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또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 공갈범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는 상황이었을 때엔 성관계를 할 경우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룻밤에 그치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서로의 의사가 일치됐을 때에만 하룻밤 사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강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술에 취하기 전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의식을 잃은 상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강간’”이라며 “합의한 성관계 중이라도 여성이 거부할 경우 관계를 멈추지 않으면 성폭행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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