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3자녀 이상 공무원 승진 우대 등을 골자로 한 ‘임신·출산 다자녀 직원 인사·복지 우대 계획’을 4일 발표했다.

구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임신·육아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월 1회 임신 여직원 특별휴가, 탄력 근무제 등 구가 시행해 온 정책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공무원의 최대 관심사인 승진까지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승진 우대는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1명 이상이 2006년 이후 출생인 구청 7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우대 인원은 전체 승진인원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또 해외 연수 시 일정 비율 선발 혜택은 물론 서울시 수련원 등 휴양소 이용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토목·건축 등 기술직의 경우 인사 정책이 시·자치구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어 승진 우대는 제외된다.

이밖에도 직급이나 자녀수와 상관없이 임신상태이거나 3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 공무원은 당직 근무를 면제해주는 정책도 시행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인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희망 보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불임치료를 위해 휴직을 원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승인 기간,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 1년 간 급여(수당제외)의 70%까지 지원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낮은 상태”라며 “이번 정책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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