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둘째딸 이호진 상대 소송
선대회장이 남긴 차명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2세들의 상속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태광그룹 2세 사이에도 비슷한 성격의 대규모 상속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56) 씨는 남동생인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6000여만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주식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씨는 “현재로서는 상속권 침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가능성을 남겨뒀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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