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만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은 7일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학병원 레지던트 백모(32)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백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택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는 백 씨의 아내가 목이 졸려 살해됐다는 검찰 측 주장과 실신 후 기도가 막혀 숨진 것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이 팽팽히 맞붙었다. 1ㆍ2심 재판부는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살해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
paq@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