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 실수로

계통연계 공사비용 뒤늦게 부과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한국전력(015760)이 전력수급 계약(PPAㆍPower Purchase Agreement)를 맺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들을 대상으로 뒤늦게 수백만원의 설비 비용을 뒤늦게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한전이 대부분상황이 여의치 않은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갑작스레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와 복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등에 따르면 한전은 PPA를 체결하고 생산한 전기를 전량 구매하고 있는 1000kWh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업체 300여곳을 상대로 지난달 계통연계 접속 공사비 청구서를 보냈다.

계통연계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기존 상업용 송전선과 연결해 발전소가 발전한 전기를 기존 계통선로에 송전하도록 설비하는 것이다. 전신주나 변압기 인근에 발전 시설을 세울 경우 기존 선로에 연결만 하면 되므로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한전은 이 같은 시설에도 공사비를 뒤늦게 부과해 문제라는 것이 사업자들의 지적이다.

한전은 2009년 5월 계통연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 중 이 같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그동안 받지 않던 공사비를 청구하기로 새로 결정하고,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그러나 바뀐 지침을 내부 전산망에 올려놓지 않아, 산하 지사들은 기존 지침대로 계통설계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해 비용을 따로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월 한전은 광주전남본부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해 적발된 지사들에게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사들은 뒤늦게 공사비를 사업자들에게 부과했고, 사업자 300여명(300여건)이 평균 200만~300만원의 비용을 물게 됐다. 이들 사업자가 물어야 할 공사비는 총 6억~9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부분 은퇴하고 퇴직금 등 목돈을 투자, 전기 생산으로 월 150만~500만원을 버는 노년층이다. 본격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한지 길어야 3년 가량 밖에 되지 않아 억대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아직 여유가 없다. 갑작스런 공사비 부과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 사업자는 “정상적인 한전 업무 과정은 공사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을 사업주에게 받아야만 사용승인과 봉인이 이뤄져 시설 사용이 가능하나 이미 한전이 사용승인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사안은 명백히 한전 측 실수”라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지사 관계자들이 관련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수를 저질렀다”면서도 “내부 규정 상 발생된 공사비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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