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연 기자]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협상이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가 12일 고려대 법학관에서 ‘한국과 독일의 사내도급 및 파견의 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해 주목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독일의 저명한 노동법학자인 뮌헨대학교 리블레(Rieble)교수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리블레 교수는 독일 뮌헨대학교 법대의 노동법 및 민법 교수이자 고용관계ㆍ노동법센터(ZAAR) 소장으로 400건 이상의 논문발표 등 왕성한 연구활동을 통해 독일 내 노동법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리블레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독일의 유연한 노동법 체계와 적법도급 허용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독일 판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리블레 교수는 독일 기업들의 아웃소싱 활용은 효율성 제고 및 고용유연성 확보, 나아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것이라 강조하고, 그 활용 범위가 단순 반복적인 청소, 유지보수, 물류유통 등을 넘어 생산업무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설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웃소싱이 기업들의 자유로운 계약형태이고, 부품조립과 같은 간단한 생산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계약 역시 기업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는 법적 견해를 갖고 있다.
혼재, 도급인의 장비 사용, 작업표준의 제공, 도급업무를 구체화하는 지시, 도급인의 품질 검수, 원청과의 업무연동 등이 있더라도 협력업체가 자신들이 고용한 도급 근로자들을 언제, 어디에 투입할지를 스스로 결정했다면 근로자파견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였던 최병승씨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중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생산방식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혼재 근무 ▷원청 소유의 생산시설 및 부품 사용 등은 파견 인정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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