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2009년 국방부의 승인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법원이 결론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조인호)는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 회장 등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제주해군기지 설립 계획은 무효”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승인한 것은 위법한 것인가였다.

재판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는 기본설계 승인 전까지 제출돼야 것으로로 봐야 한다”며 “기본설계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됐으므로 해군기지 건설 승인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도지사의 협의 절차 등에 대해 재량권 일탈이나 위법사항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인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실시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강 씨 등 마을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실시 계획이 승인된 것은 무효라며 2009년 4월 소송을 내자, 국방부는 2010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당초 1심과 2심 법원은 2010년의 변경 승인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지만 2009년의 승인처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최초 사업계획도 적법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