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인 ‘다카키 마사오’가 적힌 피켓을 든 20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선전물을 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앞서 15일 오후 9시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앞에서 ‘일본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 독립군 토벌한 만주국 장교! 다카키 마사오 그의 한국 이름은?’이라는 ‘범국민 역사본부 캠페인’ 명의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새벽 한 여성이 같은 문구의 피켓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오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후에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문구는 박근혜 후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피켓이라는 선전물을 든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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