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김치, 명태, 냉동 조기 등 먹을거리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을 집중 점검해 유통이력 신고에 소홀한 5개 업체를 적발, 행정지도와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제도는 비식용 물품의 식용 둔갑, 식품의 약용(한약재) 둔갑, 수입산의 국산 둔갑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자 수입 통관 시점부터 최종 판매 단계까지 거래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관세청이 지난 2009년 도입했다.
서울세관은 전국 2만6000여개의 업체 가운데 3448개의 수입·유통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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