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검찰이 몽골 검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유출된 범죄수익을 처음으로 환수했다.

대검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A(49) 씨가 17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몽골로 유출해 현지에서 건축한 호텔을 압류한 뒤 매각해 이중 3억7000만원을 국내 환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총 46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A 씨는 이중 17억원 상당의 재산을 몽골에 거주하는 환치기 업자들과 공모해 국외 유출했다. 이 돈으로 A 씨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호텔을 건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를 몽골로 출국하기 1주일 전인 2009년 1월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0년 징역 2년6월, 추징금 48억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몽골 호텔 건축에 관여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몽골 검찰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했다.

호텔을 압류조치한 몽골 검찰은 지난달 경매를 완료한 뒤 A씨 지분 매각대금에서 집행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한 3억7000만원을 우리 검찰로 송금했다.

박경춘 대검 국제·미래기획단장은 “한국과 몽골 검찰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공조를 통해 이번에 해외 소재 자산에 대한 국내 첫 환수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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