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26일 GS칼텍스 회원 7600여 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가 아닌 개인 식별 정보일 뿐이고 유출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GS칼텍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GS넥스테이션 네트워크 관리직원인 정모 씨는 고객정보를 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2010년 7월 회사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1100만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냈다. 판로가 여의치 않자 이 정보를 담은 DVD를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것처럼 제보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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