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내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부지사용료로 연간 토지가액의 1%만 부담하면 되도록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해 31일 공포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시설은 연간 토지가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지사용료를 내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1%만 부담하면 돼 88%의 파격적인 부지사용료 감면 효과를 누리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하수도시설 상부나 지하공간에 설치돼 하수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하수열ㆍ소수력ㆍ소화가스 발전 등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공공하수도 부지사용료 인하를 계기로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시설을 비롯해 태양광ㆍ연료전지ㆍ소수력발전ㆍ하수열 재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유치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녹색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하수처리장 내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시설을 유치하면 가스판매로 연간 30억원의수익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