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만난 여성을 차에 감금한 채 운행하다 여성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가해자인 회사원 김 씨는 상고심에서 감금 치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가 적용됐다. 뺑소니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A(24) 양을 만났다. 김 씨는 음주상태에서 A양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웠고 A 양이 계속 내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인천까지 차를 몰았다. 김 씨가 신호를 무시하며 계속 차를 몰자 겁에 질린 A 양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어 뛰어내렸고 차에 치여 사망했다. 김 씨는 사고가 난 뒤 도망가다가 이를 발견하고 뒤따라온 택시 운전사에게 제지당해 붙잡혔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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