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27일 박 전 의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행사라는 미명하에 당협 위원장들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엄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여러 정황을 참작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는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었다는 점, 박 전 의장과 김 전 비서관은 공직에 종사하면서 국가에 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직에서 사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전당대회 직전 김 전 수석 등을 통해 당시 같은 당 소속이었던 고승덕 전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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