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코스콤은 28일부터 안심메일인 ‘#메일’ 주소 등록을 위한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차 접수에는 등록 대상이 종전의 기관ㆍ단체, 법인사업자에서 개인까지 확대된다.
코스콤의 ‘안심메일’ 서비스는 기관ㆍ단체 등의 #메일 관리직원이 한 번에 여러 계정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업계 최대의 시스템 용량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코스콤 관계자는 “28일부터 무조건 접수순으로 #메일 주소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사의 회사명을 등록명칭으로 확보하려면 서둘러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접수하는 안심메일 주소는 코스콤에서 보관한 후 2차 등록기간인 내년 1월15일 일괄 등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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