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수업시간에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해 친구들에게 유포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교사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요구해 경찰 수사로 확대되진 않았다.

26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산 A중학교에서 B군이 수업시간에 여교사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유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A중학교는 경찰에 신고한 뒤 시교육청에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

A중학교 자체 조사 결과 B군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친구 7명과 해당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중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B군에게 ‘10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른 학생 7명도 사회봉사나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다. 피해 여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일주일간 병가를 냈다.

경찰은 여교사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다만 여교사가 ‘학생들이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학생들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B군이 찍은 영상이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여교사도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교권 보호 매뉴얼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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