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마초를 피다 걸린 힙합 가수 아이언(24ㆍ본명 정헌철)과 래퍼 키도(24ㆍ본명 진효상)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아이언과 키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대마초를 핀 아이돌그룹 전 멤버와 가수ㆍ작곡가 지망생, 공연기획가 등 5명도 기소됐다.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인 집이나 소속사 숙소 화장실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언은 2014년 케이블채널 힙합 경연프로그램에서 준우승한 뒤 정식 가수로 데뷔했다.
키도는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에 있는 레게바에서 한차례 대마를 핀 것으로 조사됐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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