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8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가량 자유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등 21곳에서 음주단속이 실시된다.
2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음주단속에서 자가용뿐만 아니라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전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단속을 피해 주유소 진출입로에 정차하는 차량을 골라 특별단속하는 단속조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운전자들이 ‘자동차 전용도로 등 대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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