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들 특검법은 폐기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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