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9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A1룸에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대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9일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재직 여부,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해 부여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2013년에 정립된 기존 판례에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중 고정성을 기준에서 제외했다.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특정일 재직 조건부 임금과 근무일수 충족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은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판결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조윤지(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가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및 의미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후 정상태(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의 향후 대응 방안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기업 법무·인사·노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바른 홈페이지 및 이메일, 전화로 참석 신청할 수 있다. 단 오프라인 정원 초과 시에는 참석이 제한될 수 있다.
바른 인사노무그룹 정상태 변호사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정확한 내용과 영향력을 명쾌하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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