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M이 개정된 세법을 반영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15일 오픈했다.
SSEM이 개정된 세법을 반영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15일 오픈했다.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AI(인공지능) 세금신고 핀테크 기업인 SSEM(쎔)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SSEM은 개인사업자의 매입·매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가세액 산출은 2024 개정 세법 반영으로 더욱 정확해졌고, AI 알고리즘이 모든 세금 혜택을 반영해 최저 세금을 계산해 준다.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SSEM 앱에서 부가세액 조회부터 신고, 납부까지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세금 신고 수수료는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올해도 건당 3만3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동결했다.

SSEM의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부가가치세 조회하기’ ▷현대카드 ‘사장님 홈’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SSEM은 세금 신고가 잘못됐을 경우 모든 사후 처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장하는 ‘안심신고’ 정책(무료)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신고 오류에 대해서도 재신고 절차 등을 보장해 주는 ‘안심신고 플러스’ 정책(유료)도 함께 운영 중이다.

천진혁 SSEM 대표는 “5년간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쌓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있다”라면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을 위해 올해도 세금 신고 수수료를 동결했다”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SSEM은 설 당일인 29일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고객센터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fores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