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사진)가 올해 1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보훈예우수당·위문금 인상·보훈단체 지원 등에 43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4100여 명에 보훈예우수당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설·추석·6월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전입 등의 사유로 보훈예우수당을 신규로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위문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보훈수당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승계가 되지 않아 소외될 수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위하여 지난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6만원씩 지급했고, 올해는 월 7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보다 존경하고 예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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