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재범 및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탄핵 심판, 공수처 조사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향후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서에는 또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의 극단적인 주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해 왔다”는 점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반박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직을 걸고 하는 것인데 확신 없이 비상계엄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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