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순찰 중 3척 잡아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연안 복합 어선 표지판을 불법으로 부착해 운항하던 어선 1척을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돌산도 앞 해상에서 2톤급 연안자망 어선 A호와 B호가 어선표지판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표지판을 본인 어선에 부착해 부정 사용하다 해경함정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주말에는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금오도 해상에서 낚시하던 2t급 어장관리선이 적발됐고 또 다른 14t급 어장관리선은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순찰 중인 형사기동정에 붙잡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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