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서 일하고 쉬는걸 제약할 필요는 없다”
“반도체 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필요 분야 많아”
“개별 산업법보다 근로기준법 특례 마련이 타당”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반도체특별법 제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관련 “개별 산업 지원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근로기준법의 특례로서 미래 전략 산업의 연구개발직 노동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 처리하자”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존에 있던 연구직 특례는 절차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한다면 이를 현실에 맞게 절차와 기준을 보다 간소화할 필요는 인정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국민의힘에서 도중에 발의한 법안에 포함되면서 이 조항 외에는 현재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저는 지금처럼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전 세계 패권 경쟁이 치열한 현실과 연구 전문직의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된다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걸 지나치게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를 통해서 연간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하자는 것이므로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간 및 휴일 수당 등이 지급되므로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경우에 소부장 등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고, 반도체 산업 외에도 최근 AI 개발이나 배터리, 바이오 등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필요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분야의 연구직에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따라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은 전력과 용수 및 세제 지원에 관한 이런 급박한 내용을 중심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개별 산업 지원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근로기준법의 특례로서 미래 전략 산업의 연구개발직 노동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 처리하자”라고 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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