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10일 부산에서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털이를 하려 한 강도가 2분 만에 붙잡힌 가운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에 빗댄 댓글이 엑스(X·옛 트위터)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전날 부산의 한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기사에 한 네티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 있냐”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호수에 비친 달빛 그림자를 잡는 꼴 아닌가”라며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천 원 한 장 도둑맞지 않았고, 장난감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했다”며 “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의 행동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돈을 담으라는 지시를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랬다”고 글을 마쳤다.
앞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증인신문의)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비상 계엄 결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주장을 폈다.
또 지난 달 23일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쪽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반나절이었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이를 ‘장난감 물총 강도’ 사건을 빗대며 주장의 황당함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댓글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친 인원도 없고 아무 일 없었으니 무죄일 듯”, “범인은 반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에게 빙의돼 은행에 갔군”, “계몽강도”, “2분짜리 은행강도는 벌받고, 2시간 계엄은 벌 안받으면 화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0일 오전 부산 기장군의 한 은행 지점에서는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는 검은색 비닐로 감싼 총을 든 채 이 은행에 들어왔으며, 현장에 있던 시민 및 은행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 시도 2분여 만에 제압됐다. 검은색 비닐로 감싼 총은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이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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