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검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날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18년 6월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업가가 소유 중인 토지 용도변경 등의 민원 해결을 위해 송 전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사무실이 사람들로 북적였음에도 사업가가 송 전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송 전 시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금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소설같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여서 대응조차 쉽지 않았다”며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걱정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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